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
- 2022-03-29
- 3112
관련
가. 대학학사제도과-3290(2022.03.24.)『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』
나. 학생지원팀-60(2022.03.14.)『새학기 대학 내 건전한 학생활동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』
2.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축제 기간 및 단과대학(학과 포함) 교내⋅외 행사 시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3. 이에 대학 내⋅외부 행사(축제 등) 시 학생들이 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단과대학 및 학부⋅과(전공)에서는 학생 지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, 건전한 대학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
∎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※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
첨부 1.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1부.
2. 자주 묻는 질문사례 1부.
3. 대학축제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 1부.
4. 관련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