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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립축산식품부]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축산물 반입 금지 안내

  • 2022-06-14
  •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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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는 해외에서 가축전염병{아프리카돼지열병(ASF), 조류인플루엔자(HPAI), 구제역(FMD)},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·축산물, 식물류의 국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축산물 반입 금지 안내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, 학생들은 주의하여 보시고 출입국 시 불법 수입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 

* 한국어: https://youtu.be/hLOCNSd8gdI

* 영어: https://youtu.be/Ip0FvT6jNgA

* 중국어: https://youtu.be/56Jcb2r6ZlY

 

☆ 대표적인 반입 제한 품목

- 동·축산물: 육류 및 육류 함유 식품, 반려 동물 사료, 알가공품

- 식물: 생과일, 흙 부착 식물

※ 상업적으로 포장 가공된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소비할 소량의 물품이라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.

※ 검역 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

※ 반입 금지된 물건은 폐기 및 반송되고 있으며, 그 비용은 구매자 및 수취인이 부담

 

☆ 똑똑한 해외 직구

- 반입이 제한되는 물건은 구매하지 말고 선물로 보내지 않도록 미리 요청

- 검역 대상품목은 국내 반입 시 반드시 검역 신고 하기

 

☞ 동·축산물 수입 시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관련 부정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