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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부 외국인 장학제도 시행 안내 (2022.9 부터 적용)

  • 2022-04-18
  •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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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에서는 학부 외국인 장학제도 개정에 따라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변경된 장학제도가 적용됨을 알립니다.

 

□ 성적우수장학금

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 정규학기 이내 학업성적(직전학기 성적)에 따라 성적우수장학금 지급

*상위 50% 이내 등록금 20% ~ 전액 감면, 외국인 유학생 간의 상대평가

 

□ 정착장학금

해당학기(1학기:3월~8월, 2학기: 9월~익년 2월) TOPIK 전 회차 응시한 자에 한하여 성적증명서 제출시 매 학기 50만원 지급

 

□ TOPIK 취득 및 향상 장학금

TOPIK 상위 급수 취득시 급수당 30만원 지급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장학제도를 참조하시고, 문의는 국제교류팀 (본관 4층)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