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 면제 절차 안내
- 2021-11-11
- 관리자
- 308
국내 예방접종완료자(외국인 포함)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,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입국 후 격리면제가 가능함
[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]
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)
②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것
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
[절차]
① 입국 시 검역대에 예방접종증명서, PCR음성확인서 제출
②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및 7일차 PCR검사를 받고, '음성'인 경우 격리면제 유지
③ PCR검사 '음성'인 경우, 입국일로 부터 14일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
붙임 :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 1부. 끝.